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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이하 “회원”)과/와 스마트위즈 본(이하 “스마트위즈”)은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이 협약은 국민주택채권 업무(이하, "채권업무") 대행을 업으로 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스마트위즈의 국민주택채권 포털(이하 "포털")을 제공하여 회원이 이용하는데 있어 그 기준과 처리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포털”이라 함은, 회원의 채권업무 대행을 위하여 스마트위즈에서 제공하는 국민주택채권 포털 사이트, App, 전용선을 의미한다. ② “채권업무”라 함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변경, 중도상환, 취소의 업무를 의미한다. ③ “ID”라 함은, 회원이 포털 접속 및 이용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영문자와 숫자로 조합된 고유한 식별기호를 의미하며, 하나의 실명번호에 하나의 ID만 발급 가능하다. ④ “Password”라 함은,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 및 채권업무처리를 위하여 회원 본인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 특수기호의 조합을 의미한다. ⑤ “본인부담금”이라 함은,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회원이 요청하는 매입금액에서 업무 해당일에 공시된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되는 매도금액과 선급이자를 제외한 차액과 제·세금 및 대행수수료를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⑥ “출금”이라 함은, 포털을 이용하는 경우, 통장 및 지급청구서 없이 본인부담금을 출금계좌에서 스마트위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⑦ “출금계좌”라 함은, 회원의 채권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출금 시에 사용되는 계좌이며, 본 협약에서 등록하는 스마트위즈에 개설된 회원 본인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원화예금계좌를 의미한다. ⑧ “계약번호”라 함은, 본 협약 이후 스마트위즈이 회원에게 부여하는 고유한 식별번호를 의미한다. 제 3 조 (업무의 처리) ① 스마트위즈와 회원은 본 협약체결 이후 다음을 행하여야 한다. 가. 회원은 포털에 접속하여 회원 고유의 ID, Password를 등록하여 회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전용선을 이용하는 회원은 전용선 구축 시 스마트위즈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나. 스마트위즈는 스마트위즈의 전산원장에 회원을 등록하고, 회원 고유의 계약번호를 회원에게 부여해야 한다 ② 회원은 회원 가입 시 등록한 ID, Password를 입력하여 로그인 후 채권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 가. 회원은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공인인증서 방식과 협약 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본인부담금을 결제할 수 있다. 1. 공인인증서 방식은 회원이 스마트위즈의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회원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인터넷뱅킹과 동일한 절차(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등)로 회원 본인의 출금계좌에서 본인부담금을 출금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2. 협약 방식은 회원이 포털에 계약번호를 입력한 경우, 회원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회원 ID, Password 외의 별도 인증 절차없이 스마트위즈 영업점에서 등록한 회원 본인의 출금계좌에서 본인부담금을 출금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전용선을 이용하는 회원은 협약 방식만 가능하다. 3. 회원의 요청으로 당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취소 또는 기존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등으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스마트위즈는 매입 시 이용한 출금계좌로 입금한다. 제 4 조 (포털 이용시간 및 채권업무 가능시간) ① 포털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국민주택채권 관련 기관의 업무기준 등에 따라 채권업무 가능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② 스마트위즈는 포털 이용시간 및 채권업무 가능시간을 포털 게시판 및 팝업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하며, 관련 법령 또는 기관의 요청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한다. 제 5 조 (포털 이용의 제한 및 중지) ① 스마트위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포털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가. 서비스용 정보통신설비의 보수•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나.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관련 기관 전산의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다.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라. 기타 스마트위즈이 회원이 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스마트위즈이 포털의 이용을 제1항에 의하여 제한 또는 중지하는 경는, 스마트위즈는 포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스마트위즈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스마트위즈는 제1항에 의한 이용의 제한, 중지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스마트위즈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는다. 제 6 조 (업무처리 불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포털의 업무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스마트위즈는 책임지지 않는다. 가. 출금계좌의 지급한도금액 초과, 해지, 잔액부족, 압류 및 가압류, 입금된 타점권의 교환미결제 등으로 출금이 불가능한 경우 나. 회원이 채권업무 정보를 오류로 입력한 경우 다. 처리가능시간 이후 신청한 경우 라. 채권업무 신청 시, 접수된 채권업무의 순서로 인하여, 처리가능시간 내 채권업무가 처리되지 못한 경우 마. 포털의 장애 및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행한 경우 바. 회원의 PC 사양 등의 문제로 인하여 채권업무 오류가 발생한 경우 사. 관계 법령의 개폐 및 개정 등 기타 스마트위즈이 포털을 운영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7 조 (스마트위즈의 의무) ① 스마트위즈는 회원의 포털 이용에 따라 알게 되는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누설·배포하지 않는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률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스마트위즈는 포털과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③ 스마트위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스마트위즈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 포털의 운영, 유지와 관련된 법규 및 약관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원의 고용직원 등에게 채권업무를 위임한 경우를 포함하여 본인의 ID, Password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회원은 ID, Password, 공인인증서, 계약번호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부정 사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회원은 ID, Password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 즉시 스마트위즈에 통보하고 스마트위즈의 안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④ 회원은 포털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가.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나. 포털을 이용하면서 취득한 정보 등을 스마트위즈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다. 스마트위즈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라.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⑤ 회원은 관계 법령 및 채권업무 관련 행정기관 및 스마트위즈의 공지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스마트위즈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회원은 스마트위즈와의 협약 및 회원 가입 시 등록한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스마트위즈으로 통지 및 변경해야 하며, 정보의 오류로 인하여 스마트위즈이 회원에게 통지할 수 없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스마트위즈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스마트위즈는 책임지지 않는다 ⑦ 회원의 채권업무에 대하여 스마트위즈이 불건전 매입거래 확인 등의 사유로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회원은 소명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9조 (협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포털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본인이 포털에서 탈퇴신청을 하여야 하며, 본 협약을 체결한 스마트위즈의 해당 영업점을 내점하여 서면 또는 사전에 지정된 방법으로 해지신청을 해야 한다. ② 스마트위즈는 회원이 제8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본 협약을 해지하거나 포털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③ 스마트위즈는 회원의 사망, 폐업, 출금계좌 해지 등의 발생으로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회원이 본 협약 이후 6개월 이상 포털을 통하여 채권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스마트위즈는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회원 채권업무 시 발행 건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불건전 매입 등으로 스마트위즈에 손해를 입힌 경우, 스마트위즈는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 (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회원과 스마트위즈, 당사자 쌍방이 본 협약에 서명·날인한 이후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해지통지가 없는 경우, 본 협약은 1년 단위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제 11 조 (비용부담 및 회선관리) ① 회원이 포털 중 전용선을 통하여 채권업무를 원하는 경우, 전용선 설치를 위한 회선연결 등의 제반 비용 및 회선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② 회원이 전용선 설치를 통한 채권업무를 원하는 경우, 스마트위즈는 개발 가이드 제공 등 설치에 협조한다. ③ 본 협약 이후 회원과 스마트위즈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등은 회원과 스마트위즈 상호간 별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12조 (손해 배상 및 면책사항) ① 회원이 본 협약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스마트위즈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스마트위즈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스마트위즈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포털을 이용함에 있어 불법행위나 본 협약 위반행위로 인하여 스마트위즈이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스마트위즈을 면책시켜야 하며, 스마트위즈이 면책되지 못한 경우 스마트위즈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한 스마트위즈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위즈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의 포털을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으며, 스마트위즈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스마트위즈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3 조 (협의 및 관할 법원) ①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전자거래기본법 등 관계법령 및 스마트위즈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회원과 스마트위즈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포털 이용과 관련하여 스마트위즈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스마트위즈와 회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한다. ③ 제2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 14 조 (준거법) 본 협약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제15조 (기타)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스마트위즈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그 밖에 개별 거래 약관, 업무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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